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F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제2868호로 공탁한 174,104,46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임대차계약 피고 A은 2013. 10. 30. 서울 용산구 H아파트 제20층 제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I과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6.부터 2015. 12.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2013. 12. 1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전세자금대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1) 피고 A은 2013. 12. 11. 원고로부터 259,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대출만기 2015. 2. 5.,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아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I에게 통지하여 2013. 12. 14.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피고 A은 같은 날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임대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및 추가 채권양도통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I에서 J, K, F에게 순차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A 또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신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 A은 신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소유자 소유권 취득일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차보증금 1 I 2013. 6. 3. 2013. 12. 14. 2013. 10. 30. 3억 7천만 원 2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