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초기에는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채 유턴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엄청난 속도로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신호위반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든 위 각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다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심장질환 등으로 심장약을 복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점 당심에서 2015. 8. 18. 제출된 각 진단서 참조 , ②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따라서 경찰관 K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저가 사고를 내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당황되고, 정신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말을 했다면 순간 당황하여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당시 저는 좌회전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하였습니다 증거기록 31쪽 ’라고 변소하는 한편 K은 당심 법정에서'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른 관련자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 받지 못한 것은 그것을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