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게 매월 11일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192,78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타 대출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1,750만원에 이르고 별도 카드론 대출금의 이자 등을 납입하여야 할 형편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당일인 2012. 2. 18. 고려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고려저축은행 측에 배우자의 소득이 250만원이라고 고지하면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은 별도로 고지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분할상환금 중 3회분만 납입한 채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은 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거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일 고려저축은행을 포함한 각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