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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4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게 매월 11일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192,78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타 대출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1,750만원에 이르고 별도 카드론 대출금의 이자 등을 납입하여야 할 형편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당일인 2012. 2. 18. 고려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고려저축은행 측에 배우자의 소득이 250만원이라고 고지하면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은 별도로 고지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분할상환금 중 3회분만 납입한 채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은 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거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일 고려저축은행을 포함한 각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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