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2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호기심 어린 마음에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건물 외부에 주차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점유 침해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절도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상습 특수 절도 또는 상습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한 달도 경과하기 전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