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판시 『 법령의 적용 』 기 재와 같이 2018. 12. 24. 개정 법률 시행 일 이전의 도로 교통법 위반 사안이므로, 공소장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기자전거( 출력 : 350W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9. 6. 4. 7:2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D 초등학교 방향에서 E 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전기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15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전기자전거 제원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