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중2592 (2013. 8. 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소득세 신고로 납부의무가 확정된 본세를 처분청이 고지한 것은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315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전509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무납부·고지는 본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10.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3.2.8.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이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었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구별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주민세로 보이는 항목을 지목하며 이를 납부하면 관련세금을 모두 내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담당공무원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라거나 세액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고, 2008년 8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과세물건으로 한 주민세 OOO의 납부서만을 받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된 가운데, 청구인은 2009.11.4. 지방세납세증명서, 2009.12.4. 납세증명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았는바, 동 납세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더욱 더 양도소득세가 연체가 되었다거나 또 가산세가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한 후 5년 4개월이 다 되는 2013.2.8.에서야 양도소득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담공무원의 설명과 2건의 과세증명서, 6년이 가까운 기간동안 처분청의 부과고지 해태 등으로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특별히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있은 뒤 6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까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조세의 신속한 확정과 효율적 징수라는 원칙에 위반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산출내역에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가산세의 납부근거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없어 각하대상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질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 등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3.2.8. 예정신고납수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하고, 본세 OOO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건 경정결의서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사유’란에는 “당초 무납부하였으나 신고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오류입력하였기에 무납부고지코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내역에 의하면, “납부불성실 양도세 : OOO원 × 미납일 × 0.03000% = OOO원”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제1호에는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불복)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만 하고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동일한 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불포함)을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이며, 따라서 부과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만 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2244, 2011.12.7. ; 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참조),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가산금과는 달리 계산구조가 복잡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므로 본세와 독립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인바, 본세는 위와 같이 징수절차에 불과하여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경우 결국 가산세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본세에 부수된다고 하여 하나로 묶어 징수처분으로 보아 가산세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만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1부3157, 2011.11.21. 합동회의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3.5.31.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두12986, 2011.5.13. 참조), 청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점,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내역를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