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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20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26. 05:23경 혈중알콜농도 0.041%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의 9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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