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노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실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도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