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109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252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252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