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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338 | 양도 | 2017-12-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338 (2017. 12. 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우리 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에 위반되었다는 결정 등을 한 사실이 없는바,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7.26. OOO 전 2,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5.31. OOO원에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의 3%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계산한 후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를 OOO원의 3%인 OOO원으로 하여 2017.6.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의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개정되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개정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의 3%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합목적성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조세법률주의 또는 모법인 현행 「소득세법」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으로 적법하게 계산되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원칙으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법률 및 법령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 중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등급가액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을 위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우리 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에 위반되었다는 결정 등을 한 사실이 없는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80조[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①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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