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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4가합55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 5월 무렵부터 2012년 7월 무렵까지 C, D, ㈜E, F, ㈜G 등의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과 가구제조업을 동업하던 중 2012년 6월말 경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협의를 거쳐 2012.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제1항 : 원고와 피고는 2012. 8. 1.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서로 합의하여 동업관계를 파기하며, ㈜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권리는 지분율(50:50)에 비례한다.

제3항 : 원고와 피고가 G과 ㈜E에 차입하여 준 돈 중 지급하고 남아 있는 금액은 매출금액과 자산처분 금액으로 정산지급하고, 완납이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별도로 정산지급한다.

제4항 : 2012. 7. 31.까지 공사완료한 현장과 “네이처 리퍼블릭 H점, I점, J점, K점, L점, 일본”건의 매출은 G의 매출로, 2012. 8. 5.까지 발생하는 판관비는 G의 발생비용으로 정산한다.

제5항 : G과 ㈜E의 외상 매출 또는 기타 채권은 원고와 피고에게 양도하며 채권의 회수시마다 회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하여 나눈다.

제8항 : G의 사업자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는 것을 감안하여 압류가 풀리기 전까지 명의 대표인 M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모든 거래 상대에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모든 입출금은 이 통장계좌를 통하여야 하며 이 계좌와 기존의 G의 모든 사업용 계좌의 사용권한은 제3자인 N(G의 관리부)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합의전까지 이를 유지한다.

제10항 : 제1항 내지 9항과 관련하여 그 이행사항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다

(이하생략). 나.

원고는 2012. 6. 14.부터 O라는 상호로, 피고는 2012. 8. 21.부터 주식회사 P 이하 ‘P’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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