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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06 2015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 라 리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 악로 1667에 있는 ‘ 페리 카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알코올 수치가 높은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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