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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30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 중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2014. 11. 21.까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 54,929,409원을 추심함으로써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 가까이 수용생활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4고단428]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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