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2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1세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다가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등까지 감안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