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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단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1.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관련 전력이 약 10회 있는 사람으로, 2017.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0:15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대기 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2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 네 가 D 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치고, 이후 피해자가 수용 거실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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