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자필로 ‘ 경찰관을 사칭하여 사건 전부를 거짓으로 만들고 A을 구속시킨 B과, A을 집단 폭행한 성명 불상자를 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1. 27. 위 고소장을 ‘C’ 앞으로 우편 발송해 달라고 하여 국민 권익위원회 국민 신문고로 접수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8. 위 서울 동부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1. 3.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F이 112 신고 하여 본인을 처벌 받게 하였다.

또 한 경찰관을 사칭한 B도 본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맞았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청량리 역 지하철에서 F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가슴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두 사람을 폭행하였으므로, F과 B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인 면담보고)

1. 각 증인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고인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 누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