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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M이라는 사람이 4억 원을 가져오면 해결해 준다고 한다.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한 후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같은 해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청업체 사장이 찾아와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것이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초에 먼저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직원 월급과 급한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1,000만 원 역시 일부만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대부분 밀린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5,000만 원, 같은 해

3. 28.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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