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206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4.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