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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8 2020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2: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을 주차한 사실을 잊고 차량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을 정도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동종전과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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