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F은 2014. 1. 29. 피고에게 영천시 AG, AH, AI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노유자시설(지적장애인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014. 5. 2. AF에 대하여 '건축위치: 이 사건 신청지, 대지면적: 2,380㎡, 건축면적: 346㎡, 연면적 660.84㎡, 용도: 노유자시설, 구조: RC조/스라브‘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의 소재지인 영천시 AJ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위 건축허가에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4.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호증, 을 제1,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와 원고들의 거주지는 약 280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