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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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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합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은윤(기소), 우승배, 정화준, 장인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금예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3. 24.경부터 2006. 12. 2.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현재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1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당시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현재 상호 주식회사 □□□□□,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원금 합계 23억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게 피해 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호저축은행에게 29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1.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년에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음으로써 피해 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기보다는 여러 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와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의 공소외 1 회사의 재산 상황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물적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의 현황 및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 과정과 피해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석(재판장) 문경훈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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