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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6 2019가단1068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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