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9가단6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