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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1383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C 답 4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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