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6.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