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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006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생산, 판매한 쌀 품위 문제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가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거나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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