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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1가합10217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069,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2014. 8. 21.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2009. 1. 22. C에서 개명하였다)는 2006. 9. 7.부터 2010. 12. 22.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D시와 E영화제(이하 ‘E영화제’라 한다)를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F시와 G영화제(이하 ‘G영화제’라 하고, E영화제와 함께 ‘이 사건 각 영화제’라 한다)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영화제 진행과정에서 D시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합계 27억 3,931만 원 상당의 보조금 및 기부금을, F시와 기업체들로부터 합계 18억 830만 원 상당의 보조금 및 기부금을 각 교부받았다

(이하 위 보조금 등을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영화제 진행을 위해 받은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191,069,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운영비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8 내지 17, 19호증, 갑 4호증의 2, 3, 4,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영화제의 진행 원고는 2010. 8.경 D시와 사이에 기존에 해오던 바와 같이 제18회 E영화제 개최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D시나 F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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