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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50501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22,528원 및 그중 85,222,339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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