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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408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99,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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