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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4:10 경 양산시 동면 곡리 2길 6에 있는 동신 빌라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약 2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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