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07 2016도604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 및 인과 관계 등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