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판시사항
사후 양자의 선정권자
판결요지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봉하지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7. 29. 선고 57민공511 판결
이유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망 소외인이 그 생전에 피고를 양자로 정할 의사가 있었고 또 이에 언급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양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동인의 사후에는 결국 정양에 관한 제1순위자인 원고가 이를 정하게 될 것인 바 양자의 선택과 그 시기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또 원고에게 전연 정양의 의사없음이 명백한 후가 아니면 친족회에서 양자를 선정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 및 입증으로서는 원고에게 망 소외인을 위하여 동 사후 양자를 선정할 의사가 전연없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집된 친족회에서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를 선정한 행위는 권한없이 한 행위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