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53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