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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03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J, H과 합의를 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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