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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6732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의무 : 본 계약의 이행으로 브릿지52 유동화전문(유) 해당 채권의 인수계약자로서, 제2조 라항의 총 계약비용을 계약일에 지급하여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총 계약금액에 50,000,000원을 합한 162,000,000원을 을과 병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병의 권리와 의무 : 갑이 브릿지52 유동화전문(유)로부터 인수한 해당 부동산의 법원경매에 을과 합의하여 병 또는 명의대리인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아 갑이 인수비용으로 지급한 제4조 가항의 금원을 책임지고 반환할 의무를 가지며, 해당 부동산의 운용 및 매매에 대한 권리자로서 을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별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권인수 내역 No 구 분 적용 금 액 (원) 비고 1 채권인수금액 1,320,000,000 인수금액 확정 2 채권인수잔금 1,218,000,000 (1-3) 3 계약금액 10% 102,000,000 법원경매 최저입찰가액*10% 4 인수비용 10,000,000 유동화비용 5 인수계약금 112,000,000 법원경매를 통한 매입비 내역 No 구 분 적용 금 액 (원) 비고 1 입찰가액 1,400,000,000 14억 원 입찰시 2순위권자 배당 2 소유권이전비용 4.80% 67,200,000 등록세, 취득세, 법무비용 등 3 매입비용 계 1,467,200,000 경매취득 총 비용 4 입찰보증금 10% 140,000,000 서울보증증권 보증서 입찰 (예) 5 잔금대출 90% 1,260,000,000

1. "A"는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계약금 112,000,000원에 인수하고 "B"는 1,400,000,000원에 낙찰받음

2. "B"의 입찰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잔금지급시까지 이용함. 3. 경매잔금 지급시 140,000,000원 별도 조성(최종 경매예정일 2013. 4.~ 예정/기간 4개월 이내)

4. 경매 잔금대출 낙찰금액의 90% 1,260,000,000원 대출인가

5. "B"의 낙찰금액 1,400,000,000원에서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로 1,218,000,000원 지급(2013. 5.)

6.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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