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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68155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0,716원과 그중 3,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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