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7 2013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에 있는 고현다리 앞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좌, 우로 비틀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