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2.17 2014나479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F, G, H, I, J, K, M, N 패소...

이유

.... 1.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함 2011. 6. 30.자 노사합의 운전자보험은 월 25,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제외함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2011. 2. 1.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함 2) 임금체계 가) 기본급 ⑴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사람을 1급, 만 1년 미만인 사람을 2급으로 보되, 임금협상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통상임금”로 표시하고 있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기간 약정 기본시급 2008. 2. 1. ~ 2010. 1. 31. 6,147원 2010. 2. 1. ~ 2011. 12. 31. 호봉제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시급은 아래 **표의 “`11이전 기본시급”란 기재와 같다. 2011. 2. 1. ~ 2012. 1. 31. 호봉제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시급은 아래 **표의 “`12이후 기본시급”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은 반올림하였다.

**[기본시급표] 호봉 1 2 3 4 5 6 7 8 9 근속 연수 1년 미만 1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6년 미만 16년 이상 ~ 19년 미만 19년 이상 ~ 22년 미만 22년 이상 `11이전 기본시급 6,747원 6,940원 7,004원 7,068원 7,132원 7,195원 7,259원 7,321원 7,363원 `12이후 기본시급 7,008원 7,194원 7,258원 7,321원 7,358원 7,447원 7,510원 7,572원 7,613원 ⑵ 1급 운전자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다)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고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