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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5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C의 현장소장이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자는 공작수송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4. 6. 10:30경 화성시 D 소재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잘게 파쇄한 후 재활용 골재를 만드는 작업기계인 쇄석기를 사용하여 파쇄 및 선별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공작수송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에 작업 관련 안전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작업자가 위 기계 정지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시설 설치 및 기계정지 후 정비작업 실시교육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가 위 쇄석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쇄석기의 고무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이상을 발견하고 쇄석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흙칼로 벨트에 낀 토사 등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위 E의 오른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한 심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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