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19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징역 6월, 판시 제3 내지 7죄: 징역 8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가 2018. 9. 1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가위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동전노래방 현금투입기를 열어 현금을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K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도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K은 경제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