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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8 2020가단255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39,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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