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6747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제출된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2, 13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