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679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4. 서울고등법원 2006나115848호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피고들의 의무 중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16,25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 소송물의 일부인 이 사건 소는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