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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10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4째 줄에 있는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 고객서비스”로, △4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1째 줄까지 있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 제8630호, 2010. 3. 22. 법 제10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한다)“로, △5쪽 5째 줄에 있는 ”2012. 12. 19.“을 ”2011. 12. 19.“로, △각 ”피고 회사“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11째 줄부터 5쪽 아래에서 8째 줄까지 있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통보는「가맹사업법」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해지 및 ‘큐 서비스’ 업무위탁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취지에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원고가 위 계약해지 후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만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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