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02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