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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1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1. 4. 6. 10:55 경 중앙 고속도로 70.9km 지점 대구 방향 남안 동 영업소에서 C 카고 트럭을 축 중량 11.2톤인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적용 법령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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