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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2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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