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2 2018가단2342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1. 2. 20. D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와 인접한 총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7억 1,500만 원, 공사기간 2001. 2. 20.부터 2003. 10. 20.까지로 하여 토목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2004. 6. 30.경 준공하였다.

나. E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해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 B은 경매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 7억 1,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계쟁토지의 소유자들인 D 등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82270호)에서 2012. 5. 4. ‘피고 B이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위 각 토지들을 점유해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유치권은 위 경매절차에서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D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위 나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15.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 A은 2017. 9. 20.경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8. 3. 13. G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7. 9.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철제차단벽(이하 ‘이 사건 철제차단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 B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