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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6 2019가단101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포항시 북구 E 답 336평(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2. 3.부터 2014. 4. 29.까지 소유하였던 전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유지였다가 2011. 6. 29. 답으로, 2013. 7. 11. 전으로 각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2013. 1.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면서 기존에 원고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로 농업용수(원고 토지상의 버섯재배사에서 사용되고 배출된 물)와 빗물을 흘려보내던 배수관을 막는(묻는) 바람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원고 토지의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역류하여 원고의 버섯재배사가 침수됨에 따라 2014년부터 버섯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버섯농사 소득금액 추정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특히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성토작업(그로 인한 배수관 폐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피고 B가 민법 제221조에 규정된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별지1)가 정한 기준을 위반한 불법성토라는 점을 들고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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