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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1: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피고인 등의 폭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왜 CCTV를 보여주지 않느냐. 편파수사를 하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당시 경위 E가 피고인과 싸운 상대방만 참여한 상태에서 CCTV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일행은 참여시키지 않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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